서비스 정책

1982년 부터 현재까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대성쎌틱에너시스입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의 스마트 서비스 정책은 이렇습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365일 항상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업계 최초로 최첨단의 SMART SERVICE를 도입하여 서비스와 접목하였습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스마트폰과의 연계운영을 통해 1588-8577로 접수되는 모든 문의와 서비스를 신속, 정확히 처리합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SNS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365일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스마트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서비스조직망을 자랑합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통합 콜센터(1588-8577)와 전국 8개 서비스센터,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300여개의 서비스망을 통해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서비스 실명제를 통해 책임있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서비스 기사를 모두 SMART SERVICE에 등록, 관리하여 본사에서 신분증과 명함을 제작 배포하여
당사의 인증된 서비스 기사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실시한 지점 및 기사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ART SERVICE를 통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최상의 서비스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순정부품만을 사용합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순정부품만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봉인 후 순정부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부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순정부품은 지정된 서비스점에만 공급되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SMART SERVICE를 통하여 가장 투명한 서비스 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스마트폰상에 부품비, 출장비를 명시하는 투명한 서비스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 및 부품 교체비용 등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의 무상보증기간은 최대 3년 입니다.
대성쎌틱에너시스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한해 최대 3년 무상 품질보증을 실시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소형 가스온수기, 각방 온도조절기 2년 / 전기온수기, 전기 난방기기 1년)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비 제품을 수리하는데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부품 가격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출장비 무상 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의 출장비는 18,000원을 청구합니다.
(※ 전기온수기 100L이하는 22,000원, 캐스케이드 시스템 및 전기온수기 110L이상(중/대형 모델)은 30,000원 청구)
단, 야간시간대 (19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접수 후 방문 또는 동 시간대 방문 건은 22,000원을 청구합니다.
기술료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
유상수리
  • -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서비스건
  • - 설치 후 소비자의 부주의(이동, 낙하, 충격, 파손, 무리한 작동 등) 고장 시
  • - 당사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 외에서 설치 및 부당한 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시
  • - 천재지변 (화재, 염해, 가스피해, 지진, 풍수해, 낙뢰, 이상전원 등)으로 인한 고장 시
  • -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대성쎌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품명 무상보증기간 설치일 기준
가정용 비가정용
가스보일러 3년 1년
기름보일러 2년 1년
전기보일러 2년 1년
가스온수기 2년 1년
전기온수기 1년 1년
온수매트 매트 1년 / 보일러 2년
라디에이터/ 컨벡터 1년 1년
각방온도제어기 2년 1년
공기청정기 1년 1년
환기 1년 1년
홈네트워크 1년 1년
  • - 관련품목에 기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